등록취소, 자격정지 및 행정조치 등 행정처분키로
경기도는 도내 아파트 분양지역과 부동산 과열조짐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도 및 시 합동단속을 실시 13개 업소를 등록 취소 조치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부터 9월 30까지 이사철 대비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투기과열을 방지등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결과 639건을 적발 13개 업소를 등록취소하고, 96개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16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를 내렸으며 180개 업체 등에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도가 이번에 단속한 중개사 중개인 법인 등 총 6천259 곳이다.
유명식 기자 yms@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