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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사회]누구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인가

 

최근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송라리 지역이 유력 현직 정치인이 관여하고 있는 개발업체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입장이 상반되어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송라리는 수원시와 안산시, 화성시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동쪽으로는 산세가 무난하고 경관이 좋은 칠보산이 자리 잡고 있고, 서쪽으로는 사화호로 연결되는 하천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림이 양호하고 멸종위기종 등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처로 잘 보존된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개발제한구역인 소위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도시공간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존지역을 설정한 곳이다.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 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197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골프가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골프장 건설이 확산되면서 많은 곳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경제성 논란이 지역갈등으로 표출되어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이면에 내재된 ‘공공재’에 대한 관리와 보존은 묻혀버리고 ‘갈등’이라는 현상만 부각되어 그린벨트 해제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갈등이 문제해결의 본질인양 변질되고 개발업자의 이중적인 얼굴은 수면위에서 모습을 감추고 만다.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 66-1번지 일원 48만㎡에 달하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이미 2011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훼손지 비율이 낮고, 임상 보전가치가 매우 높으며,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부결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심의결정이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요구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해당지역이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희생과 피해를 기반으로 지켜온 그린벨트가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개발업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됨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발로 인한 피해만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된다는 수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이 그린벨트라는 공공재로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에 합당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합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린벨트가 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를 저감시키는 등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정과 해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재를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보전과 개발에서 토지정의와 분배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수림과 임상이 양호한 지역, 하천의 시발점이 되는 지역, 멸종위기종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훼손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 것인지 이미 수많은 경험과 학술적 보고에 의하여 잘 나타나 있다.

잘 보존된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과다한 농약사용이 예상되고, 지하수의 고갈이 입증되었으며, 산소샘이라고 불리는 산림이 훼손되는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모두의 비극이며 지역주민에게도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온다. 자자손손 삶의 터전을 지켜온 사람들과 그것에 기대어 함께 존재해 온 원앙, 황조롱이, 삵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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