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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임용.성과금제 재검토"

정부가 공직사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99년 이후 실시한 성과연봉제와 개방형임용제 등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는 21일 발표한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더 나은 적임자나 외부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개방형 임용제도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고, 연봉제 및 성과상여금제도 또한 공무원들의 집단반발과 조직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형임용제는 2000년 3월 도입됐지만 지난 1월 현재 임용이 마무리된 117명 가운데 민간인 출신은 12.0%인 1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군인.세무공무원 등 퇴직공무원을 제외하면 7.7%인 9명 수준에 그쳤다.
또 99년 1월과 지난해 2월 각각 실시된 성과연봉제나 성과상여금제의 경우도 보수차이를 결정할 객관적.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지 못해 2001년의 경우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 수영구, 충북 청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직장협의 반대로 성과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7조6천766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5조5천332억원보다 38.7%를 초과징수, 연봉제 확산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임금체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예결위는 지난해 일반회계의 전.이용액이 세출예산의 1.19%로서 지난해 1.23%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이용이 전체 전.이용액의 18.9%를 차지, 기본급.수당 등 인건비 계상 현실화 및 과도한 별도정원 운영 자제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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