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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군공항 이전법’ 통과의 두 시선

 

앞으로의 난관이 걱정스럽지만, 일단 환영이다.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이미 ‘도심 속 군공항’을 반세기 넘도록 껴안고 살아온 도시의 반응이 그렇다. 하루종일 이·착륙을 위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다 피해보상 집단소송으로 승소했다. 사실 살아보지 않은 이들은 그 맛(?)을 제대로 알 리 없다. 요즘같이 층간소음 다툼으로 인해 이웃 간 ‘웬수지간’을 넘어 폭력·살인까지 다반사인 마당에 온종일 귀청 째지는 소음에 시달리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수원군용비행장만 해도 가깝게는 고색동 일대를 비롯해 화성 동탄신도시와 병점, 오산 등이 사정권역이다. 아파트 분양공고에도 깨알 같은 글씨의 퍼즐게임처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임을 애써 공지한다. 동네 사정 모르는 이는 뒤늦게 울화통이 터지기 일쑤다. 그 주변은 또 어떤가. ‘개발소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규제권역이다.

또 다른 시선은 지역민원을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한다. 앞날의 나라 곳간이나 시장원리보다 당장의 여론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표를 의식해 경제논리나 안보논리를 무시한 선심성 법안으로 꼽는다. 공항 하나를 이전하고 건설하는 데만 3조원 넘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도 곁들여졌다. 여기에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부지 선정, 첨예한 지역갈등을 촉발시킨 영남권신공항과 같이 뻔히 예상되는 갈등구조의 초래 등 우려 섞인 걱정도 내놓고 있다. 남북 대치의 안보현실과 최일선 군작전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데다 막대한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확보, 군작전계획 수정 등 위험요소와 사회적 논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맞다. 기저에는 ‘그동안 감당해 왔으니 계속 떠맡아라’는 불편한 속내도 있다. 이제 첫 단추를 꿰었을 뿐이다. 앞으로 다양한 찬반 논란이 나오겠지만, 서로 다가서는 노력과 이해하려는 공감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화성 시화호 등의 이전 대체부지도 거론되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한때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은 때가 있다. 불과 몇년 전 얘기다. 역시 포퓰리즘 논란을 겪으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건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다. 2009년 12월의 일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삭감하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학교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고 무료급식소가 아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과학기자재 구입 등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사용해야 하는데 온통 무료급식해서 밥 먹이자고 한다”면서 무상급식 반대대열에 섰다. 지금의 학교 무상급식 현주소는 어떤가. 당시 김 지사의 시각대로라면 포퓰리즘의 완성단계랄 수 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보자.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경기도가 매년 지급하는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 분담액은 연간 600억원 규모다. 이용자들의 반색과 함께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대라는 김 지사의 치적 중 하나다. 내년부터는 골칫덩어리가 돼버린 의정부·용인 경전철 이용객도 환승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그 이면에서 도 재정은 곪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도민 편의, 교통복지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선심성 정책이라고 해도 할 말이 많지 않을 듯싶다. 결국엔 국민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책의 시행이라는 점에서 닮은꼴이 아니라 정치인의, 행정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김포공항을 포함해 서울공항, 수원비행장, 오산비행장 등 4개의 비행장이 운영되고 있다. 불가피한 개발성장의 원심력은 이들 비행장 주변지역도 도시화되고 주거지역화로 변모하게 했다. 지난 5일 재석의원 237명 가운데 23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추동해온 도내 김진표 의원과 신장용 의원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한다. 이제 답을 찾으려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잇따른 난관이 예상된다. 강제성 없는 현행법상 새 비행장이 갈 곳의 단체장은 부담스럽다. 주민투표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는 이를 계기로 군사격장 등 타 군사시설의 이전요구 법제화를 우려해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거주도시의 군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꼬리표를 달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야 ‘첫발’ 아닌 ‘반보’를 내밀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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