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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 수원’ 교육행정도 ‘홀대’ 받아

총학생수 울산시와 비슷
교육행정직 인원은 절반
교사 1인당 학생수 많고
학교는 100개나 차이나

수원시가 인구 115만명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독보적인 규모로 광역시급 성장을 하면서 수원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 분야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원시민들은 교육행정은 물론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수년전부터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규모가 거의 같은 울산광역시에 비해 불평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어 교육행정 분야도 수원시를 위한 맞춤형 행정조직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해 1월 기준 인구 114만7천명으로 같은 기간 116만6천명인 울산광역시와 같은 수준이며 학생(유·초·중·고·특수학교)수는 18만5천227명으로 18만7천982명인 울산시와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인 수원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의 모든 교육행정을 담당하는데 반해, 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강북과 강남에 각각 1개씩의 지역교육청을 두고 있다.

인구규모가 거의 같은데도 수원시민들은 학교수 292개에 불과해 울산시(418개)에 비해 100개 이상 부족한 학교로 평등해야 하는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교원수 역시 수원시는 9천293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19.9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울산은 17.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육행정직 공무원 역시 수원은 835명이지만 울산은 1천531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가 울산시와 같은 수준의 인구 및 학생 규모를 갖는데도 수원교육지원청은 1개 기초지자체에 2개의 지역교육청을 둘 수 없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절’의 규정에 의해 사실상 현재로써는 수원교육청의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수원시의 인구가 옛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시와 같은 수준이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교육청 분할이 불가능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써는 규정이 없어 최선의 업무분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수원시의 규모가 광역시급이라 수원교육청의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과부에서도 수원교육청의 행정업무 분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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