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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사 안전대책도 시급하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상해 사건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결혼을 앞두고 “일이 많아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은 공공 또는 민간영역 모두 엄청난 업무량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격무와 직업 관련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무려 4천720명에 이르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근무환경이 좋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실이 이렇다면 더 이상 민간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근로시간, 업무량 및 처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필요도 없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상해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2010년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 상해사건, 2012년 2월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태, 4월 성남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중태, 그리고 직접적인 상해 사건 이외에도 2011년 11월 아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화사건 등으로 11명의 사회복지사가 중·경상을 당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상담, 가정방문, 사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피상담자로 하여금 신체적 폭력, 심리·정서적 폭력과 심지어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발생 또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 및 안전 방안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5.0%에 이르며, 민간 사회복지사는 65.2%에 이르렀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험 수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의하면, 주 평균 근무시간은 50.39시간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상 40시간 근무와 비교하였을 때,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일제 근무는 25.4%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근 제정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 등에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전달자인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에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국민도 홀로 뒤쳐져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단 한 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마음 졸이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보다 대상자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과 보상제도 등을 포함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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