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대정치]정부조직법 타결과 우리 정치의 성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3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정부조직은 과거 15부2처18청에서 2부(部) 늘린 17부3처17청으로 변경, 확정되었다. 차제에 우리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야야 협상과정을 통해 우리정치의 단면을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어제 여야가 정부조직법 타결을 이룬 것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장관후보자들과 4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수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속히 개최되어 늦어도 일주일 후부터는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서 핵심은 확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3부서에 있고 그 꽃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다. 박근혜 정부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업무를 분리시켜 이 두 기능을 통합한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해수부를 부활시킨 것은 해양관련 운송과 산업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인정하여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을 떼어내 산업자원부로 이관시킴으로써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한 것은 통상업무가 산업관련 업무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기관이익의 측면에서 외통부로부터 가장 큰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산자부가 통상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이었다. 외교통상부는 장관까지 나서 박근혜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했고, 야당도 외통부로부터 통상기능 분리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타협안으로 통상기능을 담당할 총리 산하 통상위원회의 설치 주장이 제기도 했으나 결국 박근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부서가 통상과 관련하여 이익을 조정해야 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서 되는가라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는 산업계 사정에 정통한 부처에서 통상업무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돌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원자력 안전,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이처럼 방대한 업무를 소관하는 미래부에서는 방송중립성 확보 여부가 여야 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되었는데, 결국 여당의 뜻대로 소관업무는 원안대로 하되 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이 늦어져 국정의 공백과 지체가 나타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엄중한 국내외적 정치·경제위기 하에서 그와 같은 지체와 교착상태가 장기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대남 위협을 하는 정치군사적 안보위기 하에서, 그리고 엔저의 공습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외부충격 하에서도 여야는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정치문화와 정치인들의 안일한 자세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정치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차제에 정부조직법이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운영의 안정성과 긴박한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제도화와 더불어 새로운 부서의 폐지와 신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변동에 관계없이 국가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할 부서를 지정하고,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신설 혹은 폐지되어야 할 부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 집권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상시 국회가 부처 존폐와 관련된 아젠다를 설정하고 부처를 확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