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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역사와 과제

 

보육부터 노인서비스까지 사회복지서비스 확장에 따라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로 인한 소진현상이 심각하다. 그 동안 기초생활급여 현금 중심 서비스로부터 다양한 현물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새로운 서비스제도들의 도입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보육료지원 대상의 전면 확대 등 부처별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대상자는 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 환경, 특히 복지수요자인 지역주민과 대면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환경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른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현상을 뜻하는 일명 ‘깔때기 현상’의 해결에 대해서는 10여년 전 복지전달체계 개편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미완인 상태로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은 1990년대 중반 보건과 복지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개편작업은 최근 10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자체 내 전담 복지기구 설치를 시도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2006)’이 추진되었으며, 시범사업에서 실험된 통합조사-서비스연계팀 모형을 반영한 전국단위 시·군·구 복지행정 조직 개편이 시도되었다.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행정 개편(2006~2007)에서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을 8대 영역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을 설치하며,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전국단위의 첫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이와 병행한 복지부서 조직 개편이 있었고, 시·군·구 내 서비스연계팀에 인력배치를 통해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을 3년간 증원하여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게 되었다.

2012년 4월부터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시도되었으나, 날로 확대되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시급한 두 가지 과제를 살펴야한다.

첫째,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의 효과적이고 균형적 연계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제시되어, 이를 실현할 제도 운영 및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소득보장과 서비스제도를 집행하는 지자체 복지행정은 ‘복지-보건-고용-교육’의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고용서비스, 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기관 등과의 공식적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이와 더불어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지역중심의 전통적 공동체가 제공해온 사회통합적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본질적인 역할은 공급결정자이며, 반드시 생산자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공서비스 기능을 행정에서 담당하기보다는, 행정서비스 공급의 적정 판단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서비스 공급은 새롭게 구성되는 공동체와 분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 간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중앙-지방정부 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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