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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구리시의 공무원 직위해제 사건이 경기도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구리시의 조치는 시장 지시에 불응한 일종의 명령 불복종에 따른 인사조치인 셈이다. 흔히 직무와 관련된 비리 등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사례는 있지만, 시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를 해제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시가 토지주의 이축 민원을 놓고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각각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법리해석에 따른 상·하간 의견 차이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접근 방법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2008년에 헐린 토지주의 건축물은 법률이 신설된 지난해 3월 17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이므로 이축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판단이었다. ‘가능하다’는 시 자문변호사의 의견도 공무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한 입법 취지도 무색했다.

박영순 시장은 공무원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한 이유를 ‘무지몽매(無知蒙昧)’에 비교했다. 구리시의 징계는 안전행정부의 징계편람에 명시된 ‘위법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지만, 법령 해석상 차이는 상사의 최종 의견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박 시장은 당위성을 묻는 기자에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면서 “‘보신’, ‘자기 안위’로 철밥통만 지키려는 것은 이 시대의 국민행복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민원인들이 종종 남양주시에서는 되는데, 구리시에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며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시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사실 구리시는 지난 1년여 동안 사법기관의 수사와 정보기관의 내사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여기에 시의회 측의 갈등으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돼 돌덩이처럼 굳어 있다. 바로 이 같은 구리시의 공직 환경이 지나치게 ‘특혜’를 의식하게 만들었고, 이는 이 민원에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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