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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치]공공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 서울시가 개최하는 청책회의 사회를 보는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정책회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았으나, public hearing을 공청회라 하지 않고 정책(策)을 듣는다(聽)고 하여 청책회라고 명명하고 있었다.

이번의 주제는 공공 구매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계의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쉽지 않은 모임이었다. 을의 위치로 항상 약자에 있는 업계 대표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사회를 맡으면서 걱정이었다.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모두가 ‘대등’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1월 잡 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로 ‘정해진 일 외의 다른 일도 요구(47.6%), 반말(25.4%)과 무시(25.1%), 선물이나 향응요구(14.1%)’ 등이 제기되고 있다.

별다른 시나리오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이끌어 달라는 주문이 더욱 회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 정말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공공 구매,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적 기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너무 금액이 낮아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도 운영을 위한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조달 단가 원칙을 고수하여 공공 조달이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달이 주로 용지 구입 등 허접한 물건 구매 등에 집중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의 전반적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구색 맞추기 수준의 구매이다. 과거 설계변경에 비리가 있다고 하여 통제를 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친 규제의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확인과 감리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 여성 기업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달라.’

배려하기 쉽지 않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제되지 않고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시장이 끝까지 배석을 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였고, 개선을 약속하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행사는 마무리되었지만, 학회 회장 자격으로 서울시의 개선도 지켜보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개정과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학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도 약속을 했다.

그간 우리의 공공조달은 ‘빨리 많이’를 고수하였다. 그리고 최저낙찰제를 통해 경쟁, 투명, 공개를 지향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의미 있게’ 하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고 가치(Best Value)를 지향한다. 구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사회책임조달의 개념이 발달하고 있다. 이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 영향(social output)을 고려하면서 구매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이다.‘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배려’의 소극적 관점이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의 개념이 아니라,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된다.

예컨대 독거노인에게 음식서비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질병 위험 해결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책임조달의 방향

그래서 공공구매를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는가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의 전략적 구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촉발제도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수요와 공급 능력을 DB로 구축하는 게 첫 출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가는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규제가 있고,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하거나 아니면 비리가 얽혀있어, 복마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관심의 확대가 우선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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