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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통합선거인명부와 국민 참정권 실현

 

오는 4월 24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청양군을 포함하여 총 1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의 도입을 통하여 투표구의 개념을 전국으로 확장시키는 첫 무대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시 제기되었던 투표시간 연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선거인명부란 각 선거 시마다 구·시·군별로 각각 작성하던 종이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하여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이를 도입하면 기존에 자신의 주소지의 투표구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전국투표소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큰 난점은 중복투표 방지문제인데,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하고 이를 전국의 통합선거인명부와 실시간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중복투표를 막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난점은 투표용지인쇄의 문제였다. 각 선거마다, 또는 선거구마다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각각 인쇄하게 되는데, 한 투표소에 전국 모든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비치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가령 부산 영도구 투표소에 가서 서울 노원병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투표용지발급기’라는 새로운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해결되었다. 투표용지발급기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에 부착하는 주소라벨을 출력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 사용되어 기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다. 즉, 통합선거인명부로 본인여부 및 중복투표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한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가 장애를 일으킬 경우 전국 투표소에서의 투표 진행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기술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DB를 이중화하는 등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또한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국가정보통신망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통신망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LTE 또는 3G 무선통신망을 보조망으로 연결함으로써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구축,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 유지,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투표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재·보궐선거는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대학재학 등의 이유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 매우 편리하다. 또한 이번에는 별도의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투표편의를 최대화하였다.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선거가 실시되는 12개 선거구의 읍·면·동사무소에만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다.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는 지역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서울 노원구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군·청양군 ▲기초단체장의 경우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광역의원의 경우 경기 가평군 제1·제2선거구, 경산시 제2선거구, 거제시 제2선거구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마선거구, 고양시 마선거구, 양산시 다선거구 등이다. 투표기간은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이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러한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은 미국, 일본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와 일견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선거인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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