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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4월24일에 투표 못하면 기권해야 하나?

 

오는 4월 24일에는 서울 노원구병 국회의원선거, 경기 가평군수 등 전국 1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제 선거도 종반으로 흘러가면서 각 후보캠프마다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더불어 선거 막바지 투표참여 등에도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동안 투표율이 점차 낮아져 당선인의 대표성 약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선거일 전 투표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이에 대해 향후 정치권과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 또한 크지 않나 생각된다.

지난 재·보궐선거까지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선거구 밖으로 나가는 등의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29일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선거일 전 투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전산 통합해 사용함으로써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장기간 선거지역을 떠나 부산에 거주하는 경우 사전 부재자신고도 하지 못하고 선거일에 가평에 와서도 투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4월 19일이나 4월 20일에 별도의 신고 없이 부산 영도구를 비롯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또한 자기 지역에서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19일과 20일 가까운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무조건 기권할 것이 아니라 선거일 전 투표제도를 이용하면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4월 24일 재·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소는 서울 노원구 7개소·서대문구 4개소, 부산 영도구 11개소, 충남 부여군 16개소·청양군 10개소, 경기 가평군 6개소·고양덕양구 3개소, 경남 거제시 5개소·양산시 2개소·함양군 11개소, 경북 경산시 4개소 등 총 79개소에 설치된다.

따라서 재·보궐선거에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4월 19·2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재·보궐선거지역에 설치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하면 된다. 사실상 예전 선거보다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 2일이나 늘어난 셈이고, 유권자의 고귀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도 더 늘어난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일 전 투표’가 지금껏 다져온 공명선거 분위기 위에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한층 더 공정하고 성숙한 투표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대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선거일 전 투표’가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얻어 자발적인 투표참여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좋은 제도로 뿌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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