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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불공정 가맹계약 방지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부좌현(안산 단원을·사진) 의원은 편의점이나 프렌차이즈 등의 불공정 가맹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부 의원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이 권장사항에 그치면서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가 계약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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