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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IN]회복지사 위한 쉼을 보장하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가장 큰 역할이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와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렇듯 복지가 화두가 되고 팽창되면서 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복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상해 사건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비해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수준과 복리후생은 최저 수준이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탓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개선은 각양각색이다.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전무한 현실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그저 소리 없이 무한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처우와 권리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호로만 처우개선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리고 이에 대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사회복지 전체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민간영역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근무환경이 낫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보다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영역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와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의하면 민간영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50.4시간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 상 40시간과 비교할 때에 10시간 이상 더 근무를 해야만 하는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앞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복지수요 또한 팽창하면 이를 감당하기엔 힘든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수준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해 내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조차 없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쉼 지원을 통한 재충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인력으로서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쉼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을 통해 과도한 업무와 직무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심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회복지현장은 조직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쉼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기존 법정휴가제도에서도 쉼이나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재단에서 사회복지사 개인, 가족 및 동료들과 의미 있는 휴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식월 및 안식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쉼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와 그 가족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다양한 쉼지원 사업이 일부 단체가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책임 있게 확대 시행돼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쉼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지를 갖고 사회복지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쉼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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