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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도 호원IC 요금체계 개선을”

양주쪽 통행료 줄고 의정부 IC까지 무임구간 발생
의정부시 요금 부담 최소화 위해 사업자와 협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호원IC가 개통되면 양주방향 진·출입 이용자들은 거리 감축에 따른 통행료가 절감되는 반면 의정부IC까지 무임구간이 발생해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일 호원나들목 통행요금 징수 대응계획을 수립, “양주영업소와 송추IC 방면에서 호원IC 진·출입로를 이용할 경우 약 300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양주영업소~송추IC~의정부IC 구간 이용자는 각각 3천원과 1천4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불암산 영업소와 별내 IC에서 의정부IC까지 이용자에게는 각각 1천800원과 1천4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양방향 모두 의정부IC 진출입에는 별도의 요금소가 없이 양주영업소나 송추IC, 별내 IC나 불암산 영업소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호원IC 개설됨에 따라 요금소가 생기면 진·출입 시 발생하는 거리 단축 및 증가로 양주방향과 구리방향의 요금이 인하되거나 증액 될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종보 시 도로과장은 “의정부시 관내 소재하게 되는 호원IC~의정부IC 1.6㎞구간만 이용할 경우 거리비례요금제 적용시 약 300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최소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1천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정부 관내에 2개의 IC가 존재하면서 1.6㎞ 구간에 요금징수가 불가피하게 됐지만 의정부 시민이나 양주, 포천, 동두천 등 인근 지역주민들이 관내 구간을 이용할 확률이 매우 낮고, 의정부IC 인근에서 상계동과 연결하는 대체우회 도로가 공사 중에 있어 의정부 구간만 이용하는 요인은 발생 할 수 없어 오히려 장거리를 이용하는 의정부시민과 인근 지역주민은 요금 감축 요인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소요금제를 적용하는 구간은 남양주시 관내에 위치한 퇴계원IC~별내IC 구간 2㎞로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한 350원이 아닌, 최소요금제 1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호원IC~의정부IC 1.6㎞구간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호원IC는 총 사업비 489억원(국비50%, 도비 25%, 시비 25%)으로 지난해 3월 착공, 오는 2015년 3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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