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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사제도와 감사문화

시민명예감사제 도입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상징성 면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이미 분야별 민간단체 회원 93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는 도에 대한 정부 종합감사에 4명의 명예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들은 감사 기간동안 직접 감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감사관과 피감사관 사이에 벌어지는 감사과정도 챙겨본다. 또 정부종합감사반은 감사가 끝나는 31일, 감사결과를 지방언론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서 감사문화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시킨다.
우리는 이같은 감사제도의 일부 변화가 감사의 투명성 확보와 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알다시피 지난날의 감사는 밀실감사였다. 동시에 정실감사로 인식됐다.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줄대기가 바빴고, 감사가 시작되면 으레껏 향응과 뇌물이 오고가기 일쑤였다.
국민이 감사를 불신하게 만든 것은 감사같지도 않은 감사를 벌인 감사기관 탓이지, 국민 탓이 아니였다.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목적이 지도와 감독, 부정 발굴과 징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감사는 기본적인 목적을 이뤄내지 못했을 뿐아니라 감사의 후진성 때문에 부정부패를 만연시킨 측면도 없지 않았다. 물론 감사에 참여한 모든 감사관들이 감사는 뒷전인 채 잘못된 것을 눈감아 주었다거나 감사를 기화로 사리사욕을 일삼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셤의 법칙이 감사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재현된 데 있다. 즉, 양심적인 감사관 보다 비양심적인 감사관이 득세하면 공명정대한 감사는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명예감사관제도가 위에서 지적한 폐단을 최소화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시민대표로 하여금 금단의 감사장에 들어가 행동의 제약을 받는 일 없이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변화로 보고,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바라기는 이 제도가 보편화돼서 각급 감사에 적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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