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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예정지 토지소유주 피해우려

경기도내 국가 및 지방1급하천 편입예정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실적이 마감 2개월을 남겨둔 현재까지 50%를 밑돌고 있어 강제편입으로 인한 하천내 토지소유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9년 특별법을 제정, 국가 및 지방1급 하천구역내 민간인 소유 토지를 국유지인 하천부지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말까지 해당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보상청구를 받고 있다.
도내에는 이같은 하천 편입대상 토지가 국가하천 3274필지(409만4천㎡), 지방1급하천 33필지(4만㎡) 등 16개 시.군에 걸쳐 모두 3307필지(413만4천㎡)에 이르고 있다.
도는 이 토지들에 대해 오는 2005년까지 국비 55억원, 지방비 27억5천만원 등 82억5천만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상청구 마감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10일 현재 보상이 청구된 토지는 1160필지(172만4천㎡)로 필지수면에서 전체 대상토지 대비 35.1%, 면적면에서 42.4%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토지들은 올해말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상 국유지인 하천부지로 강제 편입이 가능해 토지소유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상청구가 저조한 것은 토지소유주의 거주지 불명, 해당 토지의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보상가 상승을 기대한 청구지연 등과 함께 행정기관의 홍보부족이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와 보상업무 전담 팀 구성 및운영 등을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청구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강제편입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주가 피해를 입을수 있다"며 "토지소유주들은 서둘러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창기자 ick@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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