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 연장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금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이 오는 200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지주회사의 소유 구조 투명화를 위해 자회사간의 출자가 금지되며 부당 공동 행위(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현재의 2배로 대폭 오른다.
정부는 2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계좌추적권은 지난 2001년 시한부로 연장돼 2004년 2월 권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는 정치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2007년에 가서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100%) 충족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보유 주식 처분 기한을 2년간 인정하되 현재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는 금지해 지주회사의 소유 구조를 수직 구조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매출액이 없는 경우)'인 현행 담합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자발적 조사 협조자는 과징금 이외에 형사 처벌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시 기업결합 신고를 사전 신고로 전환해 장외 매매 계약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개 매수는 공개 매수 신고서 제출일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공정위의 시정 조치 이전에 제기하려면 현재는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바꿔 개인의 손해배상 소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