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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이제는 끝내자

 

한국의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연 지도 벌써 22년째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주민의식 함양 등 지역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지역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불필요한 정쟁과 지방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행태로 인해 지방의회 존재 자체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기에 한 몫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일 것이다.

지방의원의 외유에 대해 그동안 해마다 숱하게 언론의 비판과 주민의 질타가 이어지는데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지난달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바로 외유성 연수를 막기 위해 연수계획 및 의원별 보고서 작성의무화 및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사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즉, 연수 출발 전 일정을 공개하고, 다녀온 후에는 어떻게 지역정책에 활용할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시민감사를 통해 페널티를 물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현재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은 1년에 180만원씩 지급하는 일반공무상 국외연수와 2년에 한번 9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차원에서 실시하는 친선의원연맹 국외연수가 있다. 필자는 지방의원 외유논란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처럼 공무상 국외여행의 횟수와 예산액, 그리고 방식까지 중앙정부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의원이 업무상 필요한 해외출장의 길은 막혀있다.

지방자치제도상 양대 축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다. 이들 양대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며 평가와 감시를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지방정부 집행부 공무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출장에 대해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출장횟수와 예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해외출장을 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연례행사 식으로 주어진 예산에 맞춰 방문국가 및 연수일정을 짜다보니 정작 업무상 해외출장이라기보다 의례적인 견학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여행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공식 업무 외에 관광 일정이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외유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혈세를 낭비하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가 언제까지 이러한 관광과 견학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는가.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해 해외출장이 필요하다면 집행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일단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업무상 국외출장마저도 불허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는 근절되어야한다.

아울러 의례적인 해외연수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행정감사나 상임위 활동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해외 출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해당 상임위 전체의원이 똑같이 다닐 필요도 없다. 해당 사업과 정책에 전문성과 관심이 있는 의원과 업무담당 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가는 것도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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