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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의혹 사실무근 결론..25일 발표

`김대업씨 사법처리' 보강조사후 결정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검찰은 22일 김대업씨가 주장한 `병풍' 의혹에 대해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오는 25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8월 이후 석달 가까이 계속돼 온 `병풍' 수사는 정연.수연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은 병역면제를 위한 금품수수 의혹,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의혹, 군검찰의 내사 여부 등 이른바 `병풍'의 핵심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난데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업씨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의 경우 검찰내부에 이견이 있는 만큼 김대업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한나라당과 김인종 전 대장,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김대업씨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병풍' 수사를 유도했고 뚜렷한 근거없이 유력 인사들 다수를 상대로 먼저 `공격'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 김대업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김대업씨에 대한 조사가 수사결과 발표시까지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초 `수사협조자'로서 기여한 점 등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만큼 신병처리 여부와 시기를 최종 조율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김대업씨 녹음테이프의 조작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김씨 사법처리 문제를 논하기는 무리"라며 다소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 김대업씨가 주장한 `병풍'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물증이나 단서가 나온다 해도 12월 대선전까지는 수사를 재개하거나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환 서울지검장은 이날 오전 `병풍'의혹에 대한 그간의 수사결과를 이명재 검찰총장에 최종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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