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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 행정 '민원인 헛걸음'

동두천시 공무원들 법규 제대로 몰라 건축허가 5번 퇴짜

동두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는 등 민원처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와 함께 마땅히 지켜야 할 규정도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구간을 변경해 강행토록 하는 등 원칙없는 행정으로 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장모(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씨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330-13 일대에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공장 설립허가 서류를 제출했으나 군부대 동의없이 불법건축물을 구축했다는 이유로 두차례나 불허 처분됐다.
장씨는 서류를 보완해 재접수했으나 산림법 저촉으로 반려 조치돼 이에 불복하고 4번째 접수를 했다. 담당공무원은 이번에는 어이없게도 산림법 저촉 사실은 없으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공장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반려하는 등 2002년 11월 공장허가를 승인할 때 까지 무려 5차례나 같은 서류를 접수토록 해 일관성 없는 민원처리로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 즉시 일괄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9월 총사업비 6천290여만원을 들여 평화로 구간의 노면표지 재도색 공사과정에서 소요동~연천군 경계(450m)구간이 도시가스 설치공사 및 상수도 확장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재도색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절차를 무시한채 타 지역에 공사토록 한 사실이 함께 적발되었다.
시공계획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마친 후 공사를 집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채 원칙없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케 했다는 지적이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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