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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IN]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라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최일선에서 파수꾼인 사회복지사. 그러나 정작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이며,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복지 정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정책들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들에 대해 봉사와 무한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금융경제위기 등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정치권에서는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공공영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 등으로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어두운 현실이다. 공공영역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더불어 민간영역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중 하나가 고용에 대한 보장이다.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대부분이 №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위탁 과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정과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위탁으로 인해 위탁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법인에서 고용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현실이다. 이렇듯 사회복지설의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하거나 재위탁 과정 시에 민관유착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지만, 수탁자 선정을 뒷받침하는 조례나 지침에 공정한 심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2~5년 주기의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하여 운영주체가 바뀌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겠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완전한 고용승계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고용승계는 대부분 위탁체결 시 명문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고용승계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불이행시에 이를 통제 할 근거가 모호하거나 미비하여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해당 단체장의 의사결정이 위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승계 조항의 경우 허울 좋은 말 뿐인 현실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도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재위탁을 결정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을 시민들에게 무한봉사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복지를 정치적 도구로 악이용하는 현실로, 그 고리를 끊어 개선하여야 한다. 시군에서 재위탁을 결정할 때 일부 단체장의 사적 의견이 아닌 신중하고 투명하게 재위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로 인한 불안정은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한 큰 손실이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투자된 예산, 노력 등을 감안하면 심각한 사회적 자원의 누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방안들이 조례 등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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