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경기도 김포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동통제소 설치와 가축이동 상황조사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강화의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서 10㎞ 가량 떨어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증상을 보인 돼지 700마리(모돈 70마리 포함)가 22일 오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자 모두 살처분 조치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또 발생농가에서 500m 떨어진 농가에서 사육중이던 멧돼지 14마리도 살처분,매립했다.
이밖에 위험.경계지역내 돼지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의 과거 7일간 출입자 및 과거 21일간 가축이동 상황조사에 나섰다.
한편 이동제한지역 3㎞이내에는 16농가에서 2만9750마리, 3∼10㎞ 이내에는 82농가에서 7만3783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김인창기자 ick@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