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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나타난 수도권 역차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도권 역차별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도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연일이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반갑지 않은 결정이 내려져 도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문제의 결정이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국무회의가 의결한 것을 말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이 제도는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막고 토지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19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2004년 1월 1일부터 부과를 중단하기로 돼있는 시한부 제도였다.
그런데 지난 22일에 있은 국무회의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대한 예외 부과 연장을 제기하자 전격적으로 의결한 것이다. 건교부 장관으로서는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없애면 난개발이 지속되고 투기도 성행할 것으로 보았음직하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옳지 않아 보인다. 알다시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갖은 규제 때문에 옥죄여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에 대한 개발 억지 정도가 아니라 압살에 가깝다하여 1천만 경기도민이 생사결단의 각오로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건교부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국무회의의 회의 진행결과다. 모름지기 국가의 중요문제와 제도의 존폐를 의결하는 것이 국무회의라고 할진대는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사전에 제출하고 심의·의결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날 국무회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던 중요사안을 장관의 몇 마디 설명만 듣고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의결해 버렸으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각료들이 수도권이 겪고 있는 역차별의 고통을 십분의 일만이라도 이해하고, 개발부담금 부과가 수도권 경제와 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티끌만치라도 생각했다면 이같은 졸속 의결은 안했을 것이다.
거듭 말해두지만 정부는 수도권을 의붓자식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 땅에는 의붓 자식은 없고, 오직 적자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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