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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 징역 5년 구형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경모(26)씨에게 징역 5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경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에서 재범 개연성이 낮게 나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모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경씨는 1월초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12)양의 제의로 처음 만나 2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대학교 실습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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