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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의류손상 '나몰라라'

세탁물 탈색.분실때 보상은 커녕 발뺌하기 일쑤

“내옷을 원상태로 돌려 주세요"
날씨가 차가와지자 동절기 옷을 입기 위해 세탁소에 세탁이나 수선 등 의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세탁소들이 세탁물 탈색, 분실 등을 저지르고도 발뺌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날씨가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지난달에 한건도 없었던 세탁물에 관한 고발이 이달 들어 급증, 15건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세탁업자에 의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구입한지 15일 이내는 물건값의 95%, 1년 이내는 물건값의 30%, 1년 이상은 물건값의 20%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탁소들은 세탁과실로 의류가 줄어들거나 오염물을 묻히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도 잘못을 시인하긴 커녕 발뺌하기 일쑤인 실정이다.
조모(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씨는 세탁을 하기 위해 갤러리아백화점 내에 임대한 세탁소에 한달 전 가죽치마를 맡겼다.
옷을 찾으러 가니 옷은 탈색되고, 옷을 장식하는 가죽끈은 떨어져 세탁소에 항의하자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해 답답한 소비자는 지난 16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다.
세탁소측은 계속 발뺌했으나 소비자보호원 심의결과 세탁소측의 과실로 옷값의 90~95%를 보상해야 한다고 났다.
문모(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씨는 지난 10일 세탁을 하기 위해 하나로크리닝 배달사원에게 전표를 받고 양복 한 벌과 가죽쟈켓을 맡겼지만 5일이 지나도 회수가 되지 않아 전표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세탁소 사장은 “이미 그사람과는 지난달 말에 끝난 상태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민혜 기자lm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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