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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번호 그대로 사업자만 변경가능

내년 1월1일부터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2천원 가량의 수수료와 3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식별번호 011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LG텔레콤과 KTF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SK텔레콤은 물론 KTF가입자도 LG텔레콤으로 옮길 수 있게되며 2005년부터는 LG텔레콤과 KTF 가입자들도 식별번호 019, 016.018을 각각 유지한 채 SK텔레콤으로 옮길 수 있게 돼 사업자 변경이 완전 자유화된다.
가입자들은 번호이동 후 초기 3개월간은 재이동이 금지되지만 이동전화 회사를 옮긴 뒤 통화품질 불량 등의 불만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대리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대리점에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한 채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번호이동 시점에 아직 청구되지 않은 요금은 가입자가 옮기기로 한 이동통신 회사에서 이를 대행해서 수납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교란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체납자는 연체요금을 납부한 후 번호이동이 가능하며 선불요금제 이용자는 대부분 단기가입 또는 대여이용자이기 때문에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통신사업자간 과열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통부장관이 재이동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초기에는 3개월간 재이동을 제한하되 번호이동후 통화품질 불량이 인정될 경우 14일 이내에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에 설치될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점 등에 의한 부당한 유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번호이동을 위한 수수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원가검증을 거쳐 내달까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며 2천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번호이동을 하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은 수수료 2천원, 가입비 3만원, 단말기 구입비용 등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자들도 이번 고시에 맞춰 가입비 규정 등의 약관내용을 고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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