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원 "소리바다, 음반 복제.전송권 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960만3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작사.작곡.편곡자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그러나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피고들에 의해 초래된 점에 비춰 이용자들과 함께 음악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행위(MP3 파일교환)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 MP3 파일교환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없었던 사실, 소리바다 서비스의 경우 중앙서버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 등으로 볼때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8월 양씨 형제가 개발한 소리바다 서비스가 자신들이 신탁관리하는 음악 10만6천618곡 가운데 70%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심리과정에서 청구금액을 1천960만원으로 줄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 11개 음반제작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