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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급기준 낮추고 게임은 높여야"

영상물등급위 등급분류 국민반응 조사

영화, 비디오물, PC게임 등을 이용할 때 등급연령을 확인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월 5∼20일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만 15세 이상 시민 1천18명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반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50.5%, 매체 이용자의 52.0%가 매체 이용시 등급을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업소 관계자의 등급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자는 매체 이용자의 27.9%(일반국민 12.6%)에 그쳤다.
일반국민은 등급분류 기준을 완화해야 할 분야로 영화(39.5%), 가요음반과 공연물(33.9%), 비디오물(23.3%) 등을 꼽았고 강화해야 할 분야로는 PC/온라인 게임(55.1%), 비디오물(40.8%), 영화(31.1%) 차례로 대답했다. 매체 이용자의 응답 순서도 마찬가지였다(중복응답).
등급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일반국민이 `음란 폭력물 규제'(69.2%)를 `청소년 보호'(52.6%)보다 더 중시한 반면 매체 이용자는 `청소년 보호'(71.0%)를 `음란 폭력물 규제'(68.5%)보다 앞세웠다(중복응답).
응답자들은 영상물 등급분류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일반국민 91.5%, 매체 이용자 89.5%) 공감하고 있으나 영상물등급위가 부여한 등급을 신뢰한다는 대답은 일반국민 57.8%, 매체 이용자 52.4% 수준에 머물렀다.
영화진흥법과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의 성인 구분 연령이 만 18세로 돼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56.6%와 매체 이용자의 55.2%가 `적당하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제한연령이 `낮아져야 한다'는 응답은 13.7%(매체 이용자 14.3%), `높아져야 한다'는 응답은 27.7%(24.3%)로 집계돼 청소년보호법의 연령(19세)과 맞추자는 주장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61.1%로 `현재가 적정하다'(38.4%)는 의견을 훨씬 앞질렀다.
같은 기간 30대 이상 영화 관람객 500명을 대상으로 극장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관람한 영화의 등급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69.8%였으나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32.1%에 이르렀다.
등급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78.9%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영화 광고물이나 극장 홍보간판 등에서 등급 표시를 봤다는 응답자는 53.4%에 그쳤다.
최근 한 달간 대여 시청한 비디오물의 등급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영화보다 다소 높은 74.6%로 나타난 반면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47.1%로 훨씬 많았다.
등급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77.0%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비디오물을 빌리거나 시청할 때 표시등급을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6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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