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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지방재정법 시행령 재검토돼야

 

안전행정부가 지난 4월 22일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경기도내 일부 시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도 배분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경기도로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아오던 과천·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시 등 도내 6개 시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게 된다. 더욱이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징수실적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이들 시가 받는 일반재정보전금도 줄게 된다. 결국 6개 시에서 빼앗은 특별재정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 일부는 나머지 25개 시·군에 배분된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고 지자체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도내 6개 시는 당연히 반발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자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조정안이 나오는 등 개정안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 2항은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 제외),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수실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과천시의 경우 안행부 시행령이 개정되면 2014년 114억원, 2015년 121억원, 2016년 108억원, 2017년 78억원, 2018년 81억원(보통교부세 전체로 전환 시) 등 5년 동안 500여억원의 재정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그동안 마사회의 레저세 직접 징수를 통해 확보했던 연 400여억원의 일반재정보전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뿌리째 뽑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 결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과천시의회는 5월 28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안행부 청사 앞에서 시작한 개정 반대 시위를 연장해 6월 13일까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전개했으며 안행부 앞에서 다음 달 정례회의 시작 전까지 개정 반대 1인 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과천은 청사이전과 미래과학부 유치 등으로 큰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세 번째 폭탄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안행부는 과천시의 현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소재지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과천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 더 이상 중앙정부로 인해 과천이 상처를 받는다면 7만여 과천시민은 생존을 위한 단체행동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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