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시 세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허가 관련 부담금이나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해오다 안전행정부 감사에 지적됐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징수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는 시가 지난해 6월25일부터 7월13일까지 실시된 경기도 감사 당시 총 30건에 13억8천3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방치해오다 드러난 것이다.
시는 또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등 2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1억8천100여만원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료 9건 580여만원과 책임보험과태료 1천948건 5억8천800여만원, 일반과태료 3건 43만원 등 부과 및 추징대상 과세물건 소유자 등에게 세외수입 과세예고 및 부과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건의 경우 이후 17건 4억5천여만원을 징수했으며 13건은 허가 취소했고 도로점용료와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도 부과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