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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보험료 체계, 소득중심 일원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질병으로 인해 개인적인 고통뿐 아니라 가정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를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89년 7월 전국민건강보험 실시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들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싸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보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료율을 보면 5.89%로 일본 8.2%, 독일 14.86%, 프랑스 13.85% 등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건강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대수명은 80.7세(OECD 평균 79.8세), 인구 1천명당 영아 사망률은 3.2명((OECD 평균 4.6명)으로 국민건강 수준이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국민의료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는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2.9회(OECD 평균 6.5회)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보장성, 부과체계의 불합리성,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0년 7월부터 지역과 직장조합이 통합돼 단일 보험자 조직이 됐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는 등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게 돼 있다.

불공평한 부과체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퇴직 이후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한다든가, 주택을 두 채 보유하다가 생활이 어려워 한 채를 매각하고 재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든가, 월세를 살다가 은행융자를 받아 집을 한 채 매입해 이자 등의 납부로 생활비는 부족한데 보험료는 배로 올랐다든지, 소유 상가 중 일부 매각으로 임대소득이 반으로 줄었는데 보험료가 반으로 줄지 않아 확인해보니 재산과표가 높아서 그렇다든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가족은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별 세대원 수 등을 반영하여 합산 부과할 뿐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도 부담을 지우고 있는 등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방안은 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근로, 사업,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 및 양도, 상속, 증여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62%대에서 OECD 국가의 평균 보장성 80%대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정과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단계적 급여화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건강복지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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