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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에서 통용되는 법리 가운데 개차법(改差法)이란게 있다. 불자가 된 이상 부처님이 정한 계명(誡命)은 지켜야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 계(戒)를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개차법이다.
예를 들면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이 있다고 치자. 이 때 불자가 쫓기는 사슴을 살려주기위해 숲속에 숨겨 주었다. 사냥꾼이 나타나 사슴을 어디에 숨겼는가를 묻는다. 계명대로라면 바른대로 말해야 옳지만 바른대로 말하면 사슴이 죽을 판이니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같은 경우 거짓말을 했더라도 사슴을 살려 주었으니 죄가 안된다는 것이 개차법이다.
요즘 우리 정치판은 대선자금을 둘러싸고 난리법석이다. 대통령이 4당 대표와 만나 난국 돌파를 시도했지만 상견례에 불과했다.
대선자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개차법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사냥꾼은 검찰이다. 사슴을 숨겨준 불자는 대선자금을 거둬들였거나 지금의 당 대표들이고, 불자 덕분에 살아 남은 사슴은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이거나 당선자라 할 수 있다.
지금 사냥꾼 격인 검찰은 사슴 찾기에 혈안이 돼있다. 그런데 불자격인 당 대표나 관계자들은 사슴이 있는 곳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슴은 사슴대로 숨을 죽인채 밖앗 동정만 살필 뿐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사슴을 숨겨 준 당 대표와 관계자들은 진실을 호도했으니 계율을 위반한 셈이지만, 이 때도 개차법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다.
인간과 사슴은 다르다. 사슴은 목숨이 전부지만 인간은 양심이 전부다. 따라서 대선자금 문제는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낙선한 이회창씨가 국민 앞에 나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실직고(以實直告)하면된다.
그것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회창씨가 어제 장고(長考) 끝에 고해성사했다.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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