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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방사능 괴담? 총리의 말이 괴담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떠도는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괴담이) 근절되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이상은 8월2일 연합뉴스의 보도이다. 총리는 SNS를 통해서 ‘일본 국토의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됐다’, ‘수입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다’, ‘정부가 어류 가격 인하를 위해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본 방사선 피폭 물고기를 구입했다’ 등의 괴담이 떠돌고 있으며 이런 괴담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불안이 발생해 결국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총리의 발언을 접하면서 분노를 넘어 자괴감이 들기까지 한다. 그것은 국민들 앞에서 거의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하는 총리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할망정 그 불안함을 처벌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황당함과, 우리 국민들의 원자력 공포에 대한 수위가 이처럼 엄청날 정도로 높아지도록 무대응의 대응을 해 온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서 만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필자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자조가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경기도민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일본산 식품과 각종 물품이 수입되면 그것들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따라서 경기도민들도 알게 모르게 먹고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임을 지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정말 난감한 것이다. 식품과 공산품의 수입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이다. 중앙정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조례상 의무조항 하나 만들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입법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사실, SNS를 통해서 괴담 수준의 심각한 내용이 유통될 때에는 그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그 수준으로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런 괴담이 유통되는 것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고 느낄 정도로 정부가 신뢰 가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굳이 누구를 처벌해야 한다면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태만히 한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 세대는 잘 안다. 유신시절 언론이 극도로 통제될 때 유언비어가 난무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언비어가 대부분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한 경험이 지금도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괴담을 생산·유통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 총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처벌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일본산 농수산품에 대한 정확한 검역 결과를 발표하고, 방사능 허용치 운운하지 말고 일상적인 수치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모든 상품을 반송조치하며, 식품의 경우에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무조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야 할 임무이자 의무이다.

아무래도 일본산 명태와 고등어를 한 접시 사서 총리께 드시라고 전해드리기라도 해야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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