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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유도

경인지방노동청은 11월1일부터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상당)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은 실업급여 수혜자중 취업, 공공근로 참여, 자영업개시, 부업, 아르바이트 등의 사실이 있으면서 신고치 않은 경우,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고용지도팀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인천.경기지역의 부정수급자는 실업급여 신청자(6만1천531명)의 1.3%인 811명으로, 전년동기(755명)대비 7.4%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자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 또는 창업사실 미신고자 579명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159명 ▲제보에 의한 부정수급자 11명 ▲기타 62명 등이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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