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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금연구역 확대의 불편한 진실

 

간혹 식당이나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을 볼 때 측은지심이 생길 때가 있다. 구석진 곳에 쪼그리고 앉아 흡연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치 남의 일 같아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흡연은 주로 남성들의 기호식품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흡연율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흡연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요즘 흡연자들은 오갈 데가 없다. 내 집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에서조차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얼마 전 아파트 내 담배연기로 인해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이어졌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씁쓸함과 함께, 공동체 삶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알고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침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법 적용의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금년 7월 30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공공청사, 150㎡(45평)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주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었고,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점차적으로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며 시설(업소)에는 금연구역 지정·표시의무에 따라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경기가 어려워 장사도 안 되는 요즘 금연구역지정 단속으로 인해 음식점이나 호프집, PC방 등에서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단속과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항의가 빗발치고, 단속을 하는 공무원과 자영업자들 간의 시비가 붙고, 특히 올 한해 PC방은 20~30%가 폐업신고 및 폐업예정으로 있다하니 자영업자들은 영업 손실과 폐업 등으로 생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또 다른 피해를 파생시키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 흡연자들의 불편한 사항은 물론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담배를 팔아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적세가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 줌으로써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주고, 경제 불황과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정부가 만들어 정착화 시켜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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