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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건의

오는 11월21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가 경기도의회에 행감 개선요구 6개항을 제시해 도의회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노조 도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도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의 및 개선사항을 수렴한 결과 약 50여건의 개선사항이 접수됐다.
도지부측은 접수된 개선사항 중 과다한 감사자료 요구 자제와 중복자료 요구 지양, 의회 개회시간 신축적 운용, 감사대상 기간 최근 2년으로 축소, 질의내용 사전 통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6개항을 선별해 도의회에 요청했다.
도지부는 먼저 예산서에 있는 전 항목을 무조건 요구하는 등 불필요하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대신 꼭 필요하거나 중요도가 있는 사안일 경우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이뤄짐에도 불구, 요구자료 대부분이 최근 3년 이상이나 지난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함으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중복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 2인 이상의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의회사무처 또는 상임위 등의 사전 조율과정을 거쳐 자료의 중복요구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의회개회 시간을 준수해 감사대상 공무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과 충실한 답변을 위한 질의내용의 사전 통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요구사항 건의는 지난번 경기도에 대한 국감 당시 가졌던 도의회 의장단과 도지부간부들과의 면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항"이라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의회에서 거부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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