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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출자(연)기관 여성취업할당제 실시

경기도가 18개 출자(연)기관에 대해 여성취업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도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도 출연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남녀평등 등 여성의 실질적인 고용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도에서 출자 및 출연기관에 대해 여성취업할당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 이후의 실시되는 채용계획부터 18개 도 산하기관 중 여성의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여성 비율이 30%에 이를 때까지 신규채용 절반을 여성으로 해야만 한다.
또 기존 여성비율이 30% 이상인 기관은 지속적으로 이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가 일반 관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여성 능력 개발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도에서는 산하 출연기관의 여성취업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남녀평등문화 정착과 함께 여성
인력활용에 대한 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명식 기자 yms@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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