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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원어민강사 불법 알선 등 42명 입건

전국 초·중학교에 소개… 수억대 수수료 챙겨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해외에서 모집한 원어민강사를 국내 교육기관에 불법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해외 소재 알선업체 대표 정모(44·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모집한 무자격 원어민강사를 개인 고객들에게 소개한 이모(31)씨 등 알선업자 3명과 무자격 원어민강사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6명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직업소개소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운영하며 원어민강사 1천400여명을 모집, 국내 국립국제교육원과 시·도 교육청 등에 불법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개 수수료로 강사 1명에게 80만∼100만원씩 받는 등 업체별로 2억4천만∼3억5천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의 소개로 입국한 원어민강사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취업했지만 강사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 등 3명은 올해 1∼7월 인터넷상에 원어민 영어강사 모집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개인고객들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6만원에 강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로 2만원씩 받는 등 모두 7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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