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道, 보육조례 제정 전망

민관협력으로 조례안 성안

경기도보육조례가 조만간 제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박미진 의원은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경숙 의원 등 12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보육조례안을 제출, 다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의원 등이 발의한 '도보육조례'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육위원회의 역할 강화 ▲도립어린이집 시설 확대 및 위탁과정의 투명성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민간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지원 ▲보육정보센터 설치 의무화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의원은 보육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으로 "지난 IMF 이후 시작된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중단돼 이를 조례에 근거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영유아의 경우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보육시설을 30%선까지 장기적으로 확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도는 작년말 현재 보육시설이 5,572개소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도 16만4천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전국 6%와 서울 12.8%보다 낮은 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보육이 한 개인 한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구성원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전제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도가 보육의 질과 정책 계획을 담아야할 보육조례마져 없어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보육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보육조례 제정에 합류하게 되고 현재 도내에서 과천 안양 안산 부천 시흥 오산 고양 등이 시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다.
김영주 기자 pourche@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