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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칼럼]고령자 함께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만들자

 

지난 4월 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 일이 있었다. 바로 현행 55세인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정식 법안의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안’이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적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향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로, 국제연합(UN) 추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009년 14.7%로 미국(19.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상승속도가 점차 빨라져 2050년에는 동 비율이 62.9%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며, 실버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25세부터 60세까지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중장년층 한명당 최소 다섯명씩 복지 측면에서 부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과 국가 계획에 의한 출산율 저하, 위생 및 의학 발달로 인한 사망률 저하가 초래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인 사회의 고령화는 노동인구를 감소시켰으며 더불어 가계 저축률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왔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한계와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 등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불안한 전망과 위기로 역할상실 및 사회적 참여의 축소, 고립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안’ 통과 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100세 시대에 정년이 5년 증가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정년퇴직 이후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최근 정년퇴직 이후 실버세대들은 견학담당 안내원, 박물관 안내원, 분실물 접수원, 숲 해설가, 우편물 접수원, 예절강사, 사회교육강사, 공원 매점원, 건널목 관리인, 경비원, 공원 순찰원, 문화재 관리인, 산림 보호원, 건물 청소원 등 ‘우선고용직종’에 따라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현장의 병충해 진단 등 농축산물의 건전한 육종을 지원하는 ‘현장지원단’이란 부서를 신설하여 각 분야 퇴직 전문가들을 농업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령자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아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퇴직공무원 인력은행을 크게 활성화 시키지 못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져 퇴직공무원 고용관련 제도 개선과 전문직 퇴직공무원의 전문계약직 활용 활성화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고령화 사회 진입속도가 빨라진 인구구조를 가진 유럽연합(EU)은 2012년 ‘적극적 노년(Active aging)’의 해로 정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 자원봉사 등 사회 참여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삶의 의미문제, 사회활동의 촉진, 노년기의 소득보장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럽 주요국 중 고령자 고용률이 낮았던 프랑스는 2005년부터 ‘고령자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5~6년 사이에 프랑스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2~3%포인트 증가하여 44%에 이른다고 한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삶의 의미문제, 사회활동의 촉진, 노년기의 소득보장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서, 사회 및 노동정책의 주요 부분인 동시에 고령자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자 문제를 더 이상 그들만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따뜻한 관심과 고령자 취업정책 홍보로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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