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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에너지 전환 금융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해 최근 국내외에서 ‘에너지 전환 금융’ 또는 ‘에너지 전환 은행’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내의 이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주로 국가의 기금 활용을 기조로 하는 국책은행의 형태로 에너지 전환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 논의의 초점이 전담기구의 형태에 맞춰 있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에너지 전환 금융’의 특징 및 주안점을 고려한 제안은 보이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또는 에너지 전환 사업의 자금조달은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창출되는 수입만을 상환 자금원으로 설정하여 현금흐름(Cash Flow)을 규정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넌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자 일반적 경향이다. 풍력발전 사업의 예를 들어 그 개괄적 흐름은 첫째 민간자금 및 공적자금으로부터 자금조달, 둘째 조달된 자금으로 풍차 구입 및 설치, 셋째 풍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판매, 넷째 전력판매 매출에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 및 수익 분배 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

Project Finance

프로젝트 파이넌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기업의 자산가치 및 부동산 등을 신용의 원천 또는 담보로 설정하는 융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해당 프로젝트의 퍼포먼스(수익적 성과)만을 신용의 원천으로 설정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에 있어서의 리스크 및 리턴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 가능성, 예를 들어 천재지변, 테러 및 사고 등에 의한 인재(man-made calamity) 등을 고려하고, 또 리스크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이 모든 절차를 거쳐 건전한 프로젝트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투·융자가 실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사업에 관한 파이넌스에 있어서는 자금공급 위축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에너지 전환 산업에 관한 공적인 전담 금융기관만을 주장하는 제언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프로젝트 파이넌스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사업 주체가 매우 치밀하고 또 정밀하게 리스크와 리턴을 계상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함과 동시에 투자가 및 금융기관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엄밀히 판단하여 프로젝트의 건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그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투자가 및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사업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장 환경은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 요인이 산적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자금을 내어 줄 리 만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 등과 같은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한 국가 및 지역에서는 송전망에의 우선 접속이 허가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신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근간에 관련된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어, 투자가 및 금융기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신뢰 및 안심을 갖고 사업계획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와 금융의 조합

결국 에너지 전환 금융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기관주체에 관한 문제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법제도와 에너지 전환 금융 간에 나타나는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y)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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