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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법률상담]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인가

수령할 퇴직금 확정되지 않았다면 청산 불가능

 

Q. 결혼한지 20년 됐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합의이혼 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대기업에 간부로 근무 중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A.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해 퇴직금을 수령했고 재산 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혼하려는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 중이고,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 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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