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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희 경기도 방송통신팀장

정부 3.0 시대, 도민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정책은

 

지난 6월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이라는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향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정부1.0’, 인터넷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보가 오가던 시대를 ‘정부2.0’이라고 정의한다.

정부 3.0은 정부와 개인 간에 쌍방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손에 정보가 전달되고, 개인 맞춤형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다.

정부 3.0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기초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다.

한군희(58) 경기도 방송통신팀장을 만나 경기도가 설정한 영상정보정책의 방향과 개선점 등이 무엇인지 물었다.

- ‘정부 3.0시대’에 맞는 경기도의 영상정보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경기도는 방범용, 어린이보호, 교통정보 등 목적별로 구분된 공공영상(CCTV)정보를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해 안전(Safety)하고 똑똑(Smart)하고 행복한(Smile) ‘3S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경기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다.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 설치되는 ‘경기도 CCTV 통합관제센터’는 34개 도내 소방관서에 설치된 상황실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올 12월 설치가 완료, 운영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총 250억원이 투입된다.

- 경기도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도내에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공익을 목적으로 3만7천591대의 CCTV가 설치·운영중이다. 종류별로는 ▲방범용 1만6천194대 ▲어린이지킴이 4천910대 ▲주차관리용 2천562대 ▲교통정보 수집 1천325대 ▲재난화재 951대 등이다.

여기에 올해 총 555억원을 들여 방범용 4천662대, 어린이지킴이 819대 등이 추가로 설치된다.

경기도 CCTV 통합관제센터는 34개 도내 소방관서 상황실 뿐 아니라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수원,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등 14개 시·군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했고, 7개 시군은 현재 통합관리센터를 구축 중이다.

- 방범용, 교통정보 등 목적별로 제한된 CCTV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대책은.

현재 도내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 어린이보호, 교통정보, 재난정보 수집 등 목적별 관련법에 따라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재난화재용 CCTV의 경우 방범용이나 교통정보 등의 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담당 부서 간 소통이 어려워 CCTV의 활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중앙부처에서는 현실에 맞는 하나의 법률로 여러 용도의 CCTV를 통합해 이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소통·공유·개방·협력을 기조로 하는 정부 3.0 패러다임을 기초로 한다.

만약 CCTV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CCTV 중복 설치 등에 따른 예산 절감을 비롯해 방범용, 재난정보 수집 등 고유 기능 강화 면에서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선행과제로는 장비 간 호환성, 안정성, 일관성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도록 표준모델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의 경우 10월 자치행정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나눠진 방범용·어린이보호용 CCTV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해 ‘영상정보팀’을 신설한다.

영상정보팀은 CCTV 구축·운영과 표준기술마련, 부처별 관련 법률 정리 등을 주요 업무로 맡게 된다.
 

 

 


- 지능형 영상정보시스템이란.

영상정보 정책은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동안 재난사고 등의 사후관리(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된 데 반해 범죄, 재해, 사고 등의 예방 업무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융합서비스가 구축돼야 한다.

시스템 융합서비스는 기술에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결합된 것이다. ‘어떻게 잘 시스템을 연계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그 과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지능형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수많은 생활재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는 높지 않다.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도민들이 서비스를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경기도와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의 혁신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 사용자 중심의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능형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의 좋은 사례다.

도는 지능형 영상시스템의 기능 확대를 위해 교통정보 뿐 아니라 재난정보, 방범, 어린이 보호 등의 정보를 사용자 중심으로 제공해 범죄, 재난, 사고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데이터 공유와 소통, 시스템융합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CCTV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공공보다 민간에서 설치된 CCTV에 대해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

도가 운영하는 범죄, 재난 예방 등의 공익 목적의 CCTV는 설치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영상물은 내부 처리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CCTV는 다르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나 등록제도가 없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관련 법률도 미흡해 이에 대한 제도 정보가 필요하다.

글 |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사진| 오승현 기자 o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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