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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효율성 위해 유사 조례 통합 필요하다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이다.

조례의 제·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조례의 제출,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그리고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방자치법상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진 의원들의 의원발의가 많아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소식일 것이다. 다만, 중복 유사한 조례를 산발적으로 발의할 경우 주민들에게 혼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준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안양시 경로당 지원조례’, ‘안양시 장수수당 조례’를 비롯 안양시 장애인 관련 8개 조례 그리고 체육·청소년 관련 4개 조례 등 유사한 조례가 산재한다.

이제는 각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법규 등을 하나의 조례 및 규칙 등으로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시민들이 혼란 없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2년부터 공포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안양시의 재난 대응 체계가 통합되기 전에는 7개의 조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재난 발생 시 안양시 전 행정력과 민간방재역량이 통합된 법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해 법규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법규 입안 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입법조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고려다. 새로운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적합성의 전제다. 조례가 주민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위법에 모순·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해 위임근거를 명확해야 한다.

셋째, 입법 내용의 체계성과 통일성 그리고 조화성의 요청이다. 다른 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상호 간에 중복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될 것이다. 아울러 켈젠(kelsen)의 법단계설에 입각해 법규범은 상호 모순이 되지 않고 조화롭게 유지돼야 한다.

넷째,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이 요구된다.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정확히 표현되고,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해야할 것이다.

이 같은 법규의 입안 원칙하에 향후 안양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하며, 법규관리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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