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29)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2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전까지 합하면 이들이 4∼6년에 걸쳐 최대 50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