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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은 난개발의 온상인가”

“용인은 난개발의 온상인가”
수년 전 ‘난개발’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윤병희 시장이 용수비리로 구속됐던 용인에서 또 다시 법망을 피해 아파트를 짓고 학교용지 등 부담금을 남긴 건설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예강환 전 용인시장은 민원 해결을 빌미로 건설업체에 진입도로를 개설시키고 사업성을 보전해 준다며 수백세대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난개발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범행수법= 주택건설촉진법상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학교용지 확보, 광역상수도 용수배정 등 절차가 까다롭고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4일 수원지검에 적발된 덕일건설 등 건설업체는 1명의 사업자가 토지를 일괄 매입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친. 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짓는 것 처첨 속였다.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승인 대신 간단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각종 복리시설과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
검찰은 “덕일건설의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의 적용을 피해 최소 100억원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업체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아 해당 주민들은 통학난과 교통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덕일건설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중인 구성읍 보정리 일대 현대 홈타운 아파트 주민들과 상현동 성원아파트 주민들 간에는 진입도로개설문제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분쟁과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 예강환 전 용인시장은 덕일건설이 짓는 아파트 인근에서 진입로 문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설계변경을 허가했다.
덕일건설은 사업비가 40억원에 이르는 다른 아파트의 진입로를 만들어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당초 447가구에서 777가구로 아파트를 늘려 지을 수 있었다.
덕일건설은 예 전 시장의 직권남용의 덕으로 당초 계획보다 330가구나 늘어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덕일건설은 이후 330가구분의 건축주를 또 다시 친. 인척과 임.직원으로 쪼개는 편법을 사용,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겼다.
민선단체장이 난개발을 도와 주고 면죄부까지 준 셈이다.
검찰은 “예강환 전 용인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약점을 잡아 의무에 없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케 했다”며 예 전 시장을 직권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배경을 밝혔다.
용인시 전 건축과장 이진환(46)씨는 3개 건설업체에서 모두 2천800만원을 받고 업자들의 비리를 눈감아 줬다.
경기도청 계장으로 일하다 용인시 건축과장으로 일해 온 이씨는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준공검사 등을 총괄, 업자들의 편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올해 초 모 건설업체의 인. 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향후 수사방향=검찰은 용인외에 다른 지역도 이같은 수법으로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곽상도 특수부장은 “건설업체의 편법을 잘 알고 있는 인허가 부서 공무원은 물론 민선단체장에게 줄을 댄 난개발 커넥션을 확인했다”며 “난개발에 대해 지속적인수사를 벌일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찬형기자/chan@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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