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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사회] 방사능 안전급식

 

후쿠시마 사고 3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생태계 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으며, 특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먹이사슬로 연결돼 있어 방사능 오염 먹을거리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기준치 이내라서 안전하다” “방사능 괴담자 처벌” 등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며 결국 어패류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 국내 수산시장 불황으로 영향은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9월6일 “후쿠시마 근해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마저도 일본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를 제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한 것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을 위한 우리정부의 대책으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학교급식과 사업장 등의 집단급식이다. 전반적인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와 100베크렐에 달하는 국가기준치 설정은 국민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방사능 급식조례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8월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대책을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임에도 그 제정 과정에서 제도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사용을 제한하는 방사능 오염식재료를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으로 한정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차단하지 못했고,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식재료에 대한 자체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규정이 부재해 급식 주체의 알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 최근에 진행된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으며 더 진일보한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실효성 확보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개정을 위한 학교급식의 주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방사능 오염식재료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주체가 실질적인 주인이 돼야 하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도교육청의 조례만으로는 재원과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기에 경기도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제도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10년 전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낸 것처럼 방사능 안전급식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해당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는바 교육과 급식 주체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방사능 기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방사능 국가기준치는 100bq/kg이다. 하지만 방사능은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미량이라도 섭취 시 DNA를 파괴하고 유전변이를 시키는 등 각종 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과학적인 실증자료가 존재한다. 아이들 급식에 독자적인 기준치 강화가 필요하며 공청회, 토론회 등을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 민우회 등은 영유아 4bq/kg, 청소년·성인 8bq/kg를 적용시켜 독자기준치로 관리되고 있다. 하루빨리 ‘방사능 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경기도 지원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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