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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사회] ‘중도입국청소년’이라 불리는 한국인

 

중도입국청소년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로 나타난 청소년 집단이다.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아이들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자녀와 구별하기 위해 ‘중도입국청소년’이라 부르게 됐다.

2012년 1월 현재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하 귀화를 신청한 대상은 총 5천828명으로 경기도에 33%, 서울에 37%로 집중돼 거주하고 있다. 연령대는 13세 이하가 48%, 14세 이상이 52%에 해당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약 68%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불화와 경제적 빈곤을 경함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도 없는 실정이다.

인권사각지대의 중도입국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조선족, 한족) 어머니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한 아이들은 국경을 넘어선 부모의 재혼이라는 충격과 함께 엄격한 한국사회의 학교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거쳐 학교에 다니게 되지만 대부분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체류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한국 정규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개별학교의 수동적 태도(입학거부 등)와 학교 전입을 위한 복잡한 서류 준비, 본국에서의 부모 관리부재로 학업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과 함께 공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한국어로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 현실은 학교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중시킨다. 전문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예비학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공교육 울타리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은 더 이상 학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탈학교를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혼자 집에서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17세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건축 현장이나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이들은 체류신분과 연령상 저임금, 단순, 서비스 노동에 한시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많다.

낯선 한국 땅에서 새로운 가족과의 적응, 한국문화에 적응, 학업과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 경제적인 고민까지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된다.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 보장해야

지난 7월 말 시민의 인권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수원시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인권사각지대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청소년들은 출신과 신분, 체류 조건 등과 상관없이 교육 및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혜자가 지나치게 부각돼 낙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별한 복지서비스를 강조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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