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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 국정원 개혁, 국가 위한 개혁돼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3일 간사와 국정원 관계자, 수석 전문위원 등이 참가하는 4자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든 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일안에 대한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떠한 절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나 국내 파트 해체, 대공 수사권 폐지, 예산통제권 강화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1월4일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듯이 북한은 1천700여명의 해킹 조직원과 4천200여명의 사이버전 지원조직을 갖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는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이버 심리전에 많은 투자와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을 이용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유·무형의 심리전 전술을 펴고 있어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공격을 억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심리전은 꼭 필요하다.

국내 파트와 대공 수사권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에 대한 반감을 고의적으로 조장하는 친북 용공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A의원과 RO조직을 비롯해 최근 검찰에서 B당 당원이 대부분인 ‘소풍’의 간부 7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등은 국내 파트와 대공 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예산을 통제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및 역할 위축은 물론 비밀보장이 될 수 없다. 인적 활용인 ‘휴민트(HUMINT)’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시진트(SIGINT)’ 활동 등을 위해 비공개 예산이 필수이다. 의회에서 철저한 청문회와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1952년 창설된 NSA(국가 안보국)에 대해 일부에서는 ‘No Such Agency’(그런 기관 없음)라고 부를 정도로 베일에 가려 있는 정보기관 중 하나다.

아무튼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안을 다뤄야 한다. 물론 정치개입 소지는 없애야 하지만 국정원의 고유 업무는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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